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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황 및 급여와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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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과 현황 및 급여와 관리
*기초노령연금제도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006년 이후 국민연금 개혁과정 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논의되었다. 2006년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
연금(16.4, 특수직역연금(3.4, 경로연금(13.5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받는 비율은
33.3%로 추정되었다. 한편 2007딘 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27.96%인 5,106,803명
이 국민연금의 보험료(기여금)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며, 2007딘 4월 25일 국 회에서 통과되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전체 노인 증 소득 하위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07년 7월 27일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했는데, 개정의 주요 내용은 (1)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평균소득월액의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2)2009년 1월 1일
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며, (3)부부가 모두 기초노
령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각 연금액의 감액비율을 16.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4) 기
초노령연금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중복급여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받도록 했다.
2. 현 황
기초노령연금제도 현황을 대상자격, 급여, 재정, 관리운영체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대상자격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지씩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이다. 대상자격에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는데, 첫째는 연령이 65세 이
상이어야 하고, 둘째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모든 대상자
에게 급여를 지불할 경우 행정업무가 과중하고 패정이 많이 소요되어
연령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했다. 1단계는 70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 자를 대상
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2단계는 65세 이상-70세 미만(1938. 1. 1-1943. 7. 30. 출생)
자를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3단계는 65세가 도래하는(1943. 8. 1. 이후 출셍 자
에게 2008년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2008년 300만 명(1단계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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