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우려로신등기용지에이기한후이기전의폐쇄된등기용지에등재되어있는사항에관한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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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우려로신등기용지에이기한후이기전의폐쇄된등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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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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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실우려로신등기용지에이기한후이기전의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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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우려로신등기용지에이기한후이기전의폐쇄된등기용지에등재되어있는사항에관한예고등기
멸실우려로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이기전의 폐쇄된 등기용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예고등기
(갑구)
1
(전10)
소유권이전
(사항 일부생략)
멸실(마멸) 우려로 서울지방법원장의 명에 의하여 종전등기
제150-1호로부터 이기
년월일■
2
(전9)
소유권이전
(사항일부생략)
예고등기를 위하여 종전등기 제150-1호로부터 이기
년월일
3
1번, 2번,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지방법원에
소(○○가합○○○)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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