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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등록료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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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출원번호】
【상품(서비스업)류】
【등록료】
【기본료】
(【일부지정상품 포기 여부】
【일부지정상품 포기후 등록료】)
【가산료】
【합계】
(【회복신청 여부】)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
【취지】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서를 제출합니다.
납부자 (인)
(【첨부서류】) 상표법 제3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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