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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권리자의(특허,실용신안등록,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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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정당한 권리자의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무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등록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사항】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신청이유】
【증거방법】
【취지】특허법 제35조 및 제70조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제48조의장법 제15조 및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정당한 권리자(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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