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판사건의견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의견내용】(별지사용)
【증거방법】
【취지】특허법 제136조, 제156조, 제159조 또는 제170조실용신안법 제51조 또는 제56조의장법 제72조상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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