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0호의6서식] <신설 2002228> <개정 20031231>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심리재개신청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심리재개사유】(별지사용 가능)
【취지】특허법시행규칙 제66조의2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의장법시행규칙 제28조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