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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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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가등록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리인
(청구권보전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⑨ 품종보호등록번호
⑩품종의명칭
⑪권리의표시
(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위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⑫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가등록가처분명령 등(대물변제예약)
⑬등록의목적
본 품종보호권이전(보전)의 가등록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가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보전등록본등록의 경우에는 가등록의무자)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1만원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대물변제예약서, 대물변제증명서)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7271-37711 민 210mm × 297mm
’97. 12. 23.승인 신문용지 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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