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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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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법인명칭
⑤전화번호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육성자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⑫주소
⑬전화번호
⑭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⑮품종의 명칭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별지사용)
품종의 특성설명
(별지사용)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2. 신고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원
27271-34811민 210mm × 297mm
’99.6.12.개정승인 (신문용지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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