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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송달업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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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9호서식]<개정 2000. 9. 18> (앞면)
□ 상업서류송달업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 도심공항터미널업
처리기간
7일
신청인
1. 성명(명칭)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전화번호 :)
4. 자본금
5. 사업내용
(계약항공사명)
6. 변경내용
7.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8. 변경사유
9. 임원의 명단
□ 제306조
항공법 제 139조 및 동법시행규칙 □ 제309조 의 규정에 의하여
□ 제310조
□ 상업서류송달업
□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도심공항터미널업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3. 예상사업수지계산서 1부
4. 항공운송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한한다)
5.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와의 계약체결서 사본 1부 또는 3대주 6개국 이상의 해외지사설치 증명서류(상업서류송달업에 한한다) 1부
6.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시설명세서(도심공항터미널업에 한한다) 1부
7.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 확보에 관한 서류(도심공항 터미널업에 한한다) 1부
○ 변경신고하는 경우
1. 사업계획변경 내용(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는 때에 한한다)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
33332-05111민 210㎜×297㎜
94. 9. 12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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