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상호
전화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주된영업소
소재지
측량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측량업용 장비명세서 및 동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수수료
20,000원
3.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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