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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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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주민등록
번호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
○
성명
(한자)
()
인감
주소이동사항
순서
주소
(통/반)
전입
1
/
..
확인
2
/
..
3
/
..
4
/
..
5
/
..
여행중의 주소
국적
(외국인)
국외 주소지
부동산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1.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소이동사항은 “최종주소”로 발급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 주소지를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2. 부동산매수자란에는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매도용외의 경우에는 “빈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확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비고란에 표시하여 발급합니다.
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5.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그 아래의 여백을 이용하여 ( )안에 표기합니다.
6.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거나 온라인 발급 등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인감보호신청은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 읍면동장 (인)
사용용도
※ 사용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민원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 근저당설정용, 대출보증용,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으로 기재]
발급기관고유코드 : 주소지 증명청 :○○○
210mm×297mm(특수용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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