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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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문서번호
수신
정보내용
접수일자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사항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월일
(기관의장) 인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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