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수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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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수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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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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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수협약서(안)
[서식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용]
표준연수협약서(안)

1. 목적
이 협약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민법상 무명계약으로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연수생 외명(이하 “을”이라 한다)은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시행을 위한 연수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연수기간 : 2005. ..~ 2005. ..( 개월간)
3. 연수 장소 :
4. “갑”의 준수사항
○ 연수기관의 규칙, 연수일정 등의 고지
○ 연수생의 전공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연수목적과 부합되는 관련 부서에 배치
○ 연수 담당자 지정 등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지원
5. “을”의 준수사항
○ 사규 등 연수기관의 제반 수칙 준수
○ 산업현장의 기계기구 기타 시설장비가 파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
○ 연수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업장의 기밀 누설금지 등
○ 연수기간중 연속해서 5일 총 10일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에는 연수생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
6. 연수시간 등 연수조건
○ 연수시간은 요일( 시부터 시까지), 1일 시간토요일 시간, 주 시간으로 한다
※ 연수는 1일 4시간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토요일은 대상기관의 여건에 따라 연수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음
○ 휴식시간휴일휴가는 “갑”이 취업규칙 등에 준하여 정한 날로 한다
○ “갑”은 여자에 대하여 유해위험한 내용에 대한 연수를 시킬수 없으며, “을”의 동의 없이 위에서 정한 연수시간 이외 및 휴일에 연수를 시킬수 없다
7. 연수수당
○ 연수수당은 1월 30만원으로 하고 “갑”이 지원금을 신청한 날로 부터 6일이내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가 “을”의 은행계좌로 그 전액을 지급한다
※ 연수수당은 연수촉진을 위하여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함
○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는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중도해지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연수수당을 지급하되, 아래 기준금액으로 지급한다
- 27일이상 출석자 30만원, 22일~26일 출석자 25만원, 17일~21일 출석자 20만원, 10일~16일 출석자 15만원, 10일미만 출석자 10만원(5일이하 출석자는 지원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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