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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확정신고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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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0호서식⑷] (2005.3.19.개정) (제1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 서식⑴]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평소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귀하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단일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귀하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월 말일까지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우송하여 주시고, 산출된 소득세주민세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하는 단일사업자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우와 둘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장부를 기장하신 분들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일반 신고서식인 [별지 제40호 서식⑴]을 구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신고서식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산으로 기재하여 보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임).
소득세의 10%인 주민세(소득세할)도이 신고서에 의해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시고 5월 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귀하가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행정상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년월
세무서장 (관인생략)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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