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건강검진결과판정기준
|
|
|
|
[별표 2]
건강검진결과 판정기준
판정구분
판정기준
1차검진
정상
정상A
1차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
1차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
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질환의심 (R)
1차검진결과 정밀검진(2차검진)이 필요한 자
- 해당질환별로 판정
2차검진
정상
정상A
1, 2차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
1, 2차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
건강주의 (C)
1, 2차검진 결과 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아니하나 건강관리상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자
유질환∧질환별판정∨
직장가입자(근로자사업장)
일반질병
(D2)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일반질병유소견자)
직업병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직업병유소견자)
기타
단순요양
(F)
1, 2차검진 결과 통원치료가 필요하나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경우
휴무요양
(G)
1, 2차검진 결과 통원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휴무요양기간을 기재
특정
암검사
정상
검사결과 질환이 없는 경우
의심( )개월후 재검대상
추적요망
질환이 의심되거나 일정기간이후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
(추적요망 : 간암의 경우만 해당)
정밀검사 필요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다면 촬영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간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만 해당)
암치료 대상
암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질환( )치료대상
암 이외의 기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진찰 및 종합소견란에 해당질환명 기재
※ 검사항목별 판정구분 참고치 : 별첨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