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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관리자및전문가직종해당자(제2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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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1.9.28>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직종 해당자(제24조제1항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 해당자
021
기업 고위임원
023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중 고위관리자
024
기타 부서 관리자중 고위관리자
030
일반관리자중 고위관리자
111
자연과학 전문가
112
생명과학 전문가
113
사회과학 전문가
120
컴퓨터 관련 전문가
141
의료진료 전문가(간호 제외)
162
회계 관련 전문가
163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164
금융보험 전문가
165
사업서비스 관련 전문가
171
법률 전문가
182
작가 및 관련 전문가
※ 비고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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