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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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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계약서
××방적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고분자 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갑을 및○○화학공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년 ○월 ○일부로 체결된 합성피혁제조에 관한 기본계약서 제9조의에 기초한 기술협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이 기술협력은 기포에 ○○○로부터 만들어지는 페어소트를 도포한 것에 가용성 ○○○로부터 만들어지는 도료를 도포하여 제조되는 합성피혁(이하 단순히 본합성피혁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갑및 을이 하기사항의 연구에 서로가 협력함을 말한다.
1. 기포의 개량
2.페어소트의 조성, 재조 및 도포방법 그리고 그의 개량
3.상기 여료 및 여장방법 및 기계개량
4.기계장치의 개량
5.제조의 용도개발
6.그밖에 전 각호에 관계되는 사항
제2조갑및 을은 기술협력의 법위내에서 제각기 갖고 있는 본합성피혁의 제조 기술에 관한 지식기경험을 다하여 협력한다.
제3조갑및 을은 본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연구원을 선정하여 상대방에게 그의 성명, 직명을 통지한다.
제4조1. 을은 갑의 연구원 및 갑이 파견하는 정비요원의 을의 공업시설에로의 출입 및 설비의 이용을 인정한다.
2. 전항의 정비요원을 갑이 파견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의 성명, 직명을 통지한다.
제5조본 기술협력에 요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갑을이 절반씩 부담한다.
제6조본 기술협력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생긴 발명 또는 고안은 하기와 같이 취급한다.
1. 갑의 역원 또는 종업원이 행한 발병고안은 갑이 단독으로 출원한다.
2. 을의 역원 또는 종업원이 행한 발병고안은 을이 단독으로 출원한다.
3. 갑을의 역원 또는 종업원이 고동으로 행한 발병고안은 갑을 공동으로 출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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