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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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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는○○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해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현금 ○○백만원을 ○○년 ○월 ○일에 현금 ○○백만원을 동년 ○월 ○일에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되고 그 증명은 을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한다.
제2조 (을의 현존재산) 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바그 가액은 금○○만원으로 갑을 이의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 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 을은 ○○년 ○월 ○일부터 이 계약완료에 이르기까지 매일 이익중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대표의무) 의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6조 (을의 보증의무)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경리부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푼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을의 경업금지의무) 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4조에 정한 이익분배를 청구 할수 없다.
제 10 조 (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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