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서
주식회사(이하 단순히 갑이라 칭함)는○○○(이하 단순히 을이라 칭함)에게 ○○(장소)에서의 대리점으로 위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의하여 갑 소정의 제반규칙 및 지시에 따라서 성실히 대리점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사전 승낙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갑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행위를 하거나 중개 혹은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원이 되지 못하고, 갑의 영업에 대하여 경쟁적 지위에 놓여 있는 육상운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3조 을은 갑의 위임없이 선하증권, 물상환증, 물운송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대리점 운영비 및 업무에 관한 비용은 특히 정하여진 것 외에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을은 그 운송에 관한 출하운임, 승객운임 및 입하착수금, 부대비용, 입체금, 등은 실제로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에도 갑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또한 을의 운송에 관계한 출하의 운임. 부대비용, 입체금 등을 도착지에서 수하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같다.
제6조 을은 각 선박이 출항한 후 지체없이 갑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계산서를 작성하고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결제한다.
제7조 하객의 부선임 기타 부대비의 비율은 미리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8조 을은 갑의 제반규칙 및 지시에 위배함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을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입어야 할 손해는 모두 을이 부담하며 즉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 본계약 이행의 보수로서 갑이 을에게 지급햐여야 할 요금 및그 지급방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 10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라도 을의 업무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