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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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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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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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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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소에서 ○○사고로 인한 ○○선○○호(이하 본선이라 칭함) 및 본선적하의 구조에 관하여 ○○○(이하 갑이라 칭함)와○○○(이하 을이라 칭함)과의 사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기일 및 장소) 1. 을은 성실하게 본선 및 적하의 구조작업에 종사하여 본 계약체결일부터 ○일이내에 본선을 구조하여 ○○에 회항시켜 완전한 부양 상태로 이를 계류하여 갑 또는 갑 지시인에게 인도한다.
2. 을은 현장에서 구출된 적하는 ○○에서 양륙하여 갑 또는 갑의 지시인에게 인도하며 본선내에 잔존하는 적하는 원상대로 본선과 함께 갑 또는 갑의 지시인에게 인도한다.
제2조 (계약전의 작업) 본계약 체결전 이미 을이 본선 또는 적하에 대한 구조 작업에 착수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작업에 있어서는 본계약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3조 (작업기간연장) 제1 조의 기간내에 본선 및 적하의 구조가 완료하지 않을 때라도 구조성공의 전망이 있을 때에는 갑, 을협의로서 상당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작업상의 필요처치) 1.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은 본선구조작업상 필요할 때에는 갑 또는 갑의 대리인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본선의 기관 및 속구를 사용하거나 투하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일부를 소제 또는 제거하여 이에 가공할 수 있다.
2. 전항에서 생긴 손해 기타 구조작업중 본선 및 적하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을은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5조 (보고의무) 을은 본선구조작업중 가능한 한 매일 본선의 상태 및 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구조보수금의 지급) 을이 본선 및 적하구조에 성공하여 본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때는 갑은 구조보수금으로 금 ○만원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본선이 보험계약상 추정금원을 구성할때에는 구조보수금, 본선과 적하의 구조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구조가액과 함께 갑을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구조보수금액의 결정) 전조의 구조보수금액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을이 본 작업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 이외에도 본선 및 적하의 구조가액, 그 파손된 정도, 작업 일수단축의 정도, 작업의 난이 및 을의 구조원 및 재산(구조선과 도구)의 파괴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단 본선과 적하와의 구조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구조가액과 함께 갑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부구조) 1. 을이 성실 치밀한 주의로써 본선의 구조작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본선구조가 성공하지 못하여 본선 및 적하의 구조를 중단했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구조한 물건의 가액의 합계액의 ○%를 한도로 하여 을이 본작업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가액은 갑, 을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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