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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취급점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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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취급점계약증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월판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상호 그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1조 (총칙) 갑은 을의 월부판매취급점이 되어 을이 지정하는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월부로 취급하고 판로확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을은 갑에 대하여 월부취급방법 기타의 조치에 관하여 지시, 지도 또는 원조를 제공한다.
제2조 (비밀보지) 갑은 을의 월부판매수수료 기타 이를 취급함에 관하여 파악된 을의 월부취급방침 기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신용보지) 갑은 을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칭) 을은 갑이 본 계약 존속기간중 ○○월부취급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5조 (판매조건) 갑은 을이 지정하는 판매조건으로만 고객에게 구입권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서의 작성 및 상품의 설치) 갑은 고객으로부터 구입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을을 갈음하여 신용조사를 하고 을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월부구입계약서를 작성하며 초회금을 수령한 후에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 (월부구입 계약서 및 초회금 납입) 갑은 계약성립후 즉시 월부구입계약서, 초회금 및 제10조에 정하는 약속어음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대금회수) 1. 구입자와 을과의 월부구입 계약에 기한 월부대금에 관하여 갑은 책임을 갖고 당해계약 소정의 기일에 소정의 금액을 구입자로부터 집금하여야 한다.
2. 갑은 전 2항의 집금월부대금을 을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구입자로부터 직접 집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직접 집금의 변경통지를 을로부터 접수한후에는 일체 구입자로부터 월부대금을 회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연대보증) 갑은 본계약에 기하여 체결한 구입자와 을과의 월부구입계약에 관하여 구입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한다.
제 10 조 (약속어음의 발행) 갑은 제8조 2항과 전조의 각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을에게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월부상품의 결제) 1. 본계약에 기하여 을이 수령한 구입자와 을과의 월부구입 계약의 상품대금은 판매점가상당액의 가정용수금원장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2. 갑은 전항에 의하여 송부된 가정용수금원장을 특약점에 지급함으로써 월말 현금입금으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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