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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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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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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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발행 또는 배서한 환어음에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의 유가증권 또는 화물(이하 부대물건이라 칭한다)을 첨부하여 금후 귀행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함에 있어서 아래의 각조항을 특약한다.

제1조 부대물건은 어음금액, 지연이자 및 부수제비용의 지급담보로서 귀행에 제출한다.
제2조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또는 창고증권에 대하여 귀행이 현품의 점검을 생락한 경우 및 현품의 수령 기타의 경우에 품질수량의 상위가 있을 때에는 모두 당사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1. 부대물건은 어음금, 손해금, 제비용 등의 지급이 완료된 후, 귀행이 지정한 장소에 서 지급인에게 인도를 하기로 한다.
2. 어음에 부대물건인수도(D/A) 또는 이것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문자를 특기했을 경우, 어음의 인수가 있을 때는 부대물건을 인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단 귀행의 사정에 의하여 당사에게 하등의 통지없이 언제라도 편의상 부대물건 인수도를 지급도(D/P)로 변경하여도 이의없기로 한다.
3. 전 2항의 경우 귀행에서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한 자를 어음지급인 또는 인수인으 로 인정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일체 당사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 부대물건의 멸실, 훼손, 감가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귀행에서 담보불충분으로 인정했 을 때는 귀행의 청구에 따라 언제라도 증담보 또는 추가보증금을 제공한다.
제5조1. 부대물건의 운임, 보관료 보험료, 기타 당해물건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당사에서 부담한다.
2. 부대물건의 멸실, 훼손, 도난, 정착,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당사(본인)에서 부담한다.
3. 귀행의 사정에 의하여 부대물건을 반송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도 전 2항에 준하며 그 비용 및 손해는 당사(본인)에서 부담한다.
제6조 부대물건에 대하여는 모두 귀행의 지시에 의하여 귀행지정의 보험회사에 그 가격상 당의 보험을 가입한다. 부대물건에 만일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귀행에서 수령한 후 편의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제7조 부대물건을 현품으로 귀행에 제공했을 경우 그 운송, 보관방법은 모두 귀행의 임의로 하며 현품이나 발생한 손해는 일체당사가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제8조 지급인이 지급을 태만히 했을 때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지급인이 귀행소정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인이 지급아니할 경우에는 당사가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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