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용산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23, 861,10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3. 3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5. 20. 시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8. 20.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 10.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피고에게 인천 중구 항동 1가 3 소재 한림관광호텔 내 오락실(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소외 김○○,김○○,이○○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1995. 3. 위이○○가 탈퇴하고 대 소외 박○○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하고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금6,101,16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금3,050,580원을 중간예납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인 인천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누락 수입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실지조사한 다음 1997. 3. 21. 원고에 대하여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금 252,0003,447원을,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금 123,861,103원을 각 부과고지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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