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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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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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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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초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피고가 1997. 5.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금 272,41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전심절차
원고는 1997. 5.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 받고 같은 해7. 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9. 30. 일부인용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3.부터 1996. 10. 15.까지 사이에 소외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위 회사는 1994. 8.경그 소유인 시흥시 미산동 ○○ 답6,607㎡ 의 2필지 합계 6,858㎡를 소외 ○○건설주식회사에 금1,2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1994사업 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켰습니다.
나. 위○○건설주식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양세무서장은 1997. 2.초위 사실을 인지하고 위 양도가액 금1,200,000,000원을 위 회사의 1994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무렵 위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의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다. 이리하여 피고는 위금1,200,000,000원을 원고의 1994년 사업소득으로 하여 1997. 5. 18. 원고에게 그로 인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금 707,364,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후 같은 해 10. 2. 경 안양세무서장은 위그1,200,000,000원 중금 475,090,000원만이 사외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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