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5. 10. 1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856,958,710 도시계획세 금 123,455,870원, 교육세 금 171,391,74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1996. 10.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1,051,138,940원, 도시계획세 금 142,873,890원, 교육세 금 210,227,78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1997. 10.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1,359,333,250원, 도시계세 금 173,693,320원, 교육세 금 271,866,6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1976. 3. 12.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용버스정류장 사업면허를 받아 자동차정류장사업, 토지건물 부대시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서초구 ○○동 19의 4에 소재한 버스터미널 부지 89,0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 버스터미널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1995. 10. 10.자로 1995년도 종합토지세 금 856,958,710원, 도시계획세 금 123,455,870원, 교육세 금 171,391,890원을, 1996. 10. 5.자로 종합토지세 금1,051,138,940원, 도시계획세 금 142,873,890원, 교육세 금 210,227,780원을, 1997. 10. 10.자로 종합토지세 금1,359,333,250원, 도시계획세 금 173,693,320원, 교육세 금 271,866,650원을 산정하여 각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나,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도 버스터미널 부지로서 터미널시설 및 승객의 편의시설 등 일반의 공공용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에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투기의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부분은 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 면적 합계 40,037.9㎡는 토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처분은 이상의 전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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