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6,25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2. 5.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2. 8. 심사 총구를 제기하였으나 1998. 1. 20. 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해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3. 2.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별지목록 내1 내지11 기재 각 부동산(이라“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같은 목록 제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 8. 7. 자로 같은 해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3 내지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 8. 30. 자로 같은 해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제8 내지 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 12. 27. 자로 같은 해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고와 소외 김○○의 공유(지분 각1/2)명의로 경료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실제로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바가 없고, 원고의 양모인 소외 김○○이위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각1/2지분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입니다.
다. 이에 피고는 소외 김○○이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각1/2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7. 12. 3.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부과처분의 위법
비록 원고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위김○○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사건 각 부동산의 각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