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동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0,221,110원, 19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9,478,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9. 5.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0.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6. 27. 서울 종로구 ○○동 438의 14 대 932㎡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1995. 10. 14. 같은 동 438의 5대 331㎡를 합병하여 대1,26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1997. 6. 23.경위○○동 438의 14 대 932㎡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면적 중 6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1996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0,221,110원, 19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9,478,5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