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1997. 11. 6. 자로 한 1994년도 부과분 16,145,270원, 1995년도 부과분 60,156,140원, 1996년도 부과분 95,183,710원 및 1997. 12. 17. 자로 한 1997년도 부과분 93,220,240원의 각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에 대하여 1998. 1.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3. 2.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종로구 ○○동 535의 1 종교용지 1,048㎡, 같은 동 535의 7대 600㎡, 같은 동 535의 8대 600㎡는 1995. 5. 1. 종전의 평창동 535의 1대2,248㎡(이하“제 1토지”라 합니다)에서 분할되고 일부 지목이 변경된 토지로서 1974. 4. 11. 이래 원고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동 120의 5대7㎡(이하“제 2토지”라 합니다)는 원고가, 같은 동120의 3대 554㎡(이하“제 3토지”라 합니다)는 원고의 처김○○이, 같은 동 120의 1대 490㎡(이하“제 4토지”라 합니다)는 원고가 각각 1978. 7. 25. 이래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 1토지 중1,410㎡와 제2 내지 제4 토지 전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합니다)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1994년도 부과분 16,145,270원, 1993. 6. 1. 기준의 1995년도 부과분 60,156,140원, 1996. 6. 1. 기준의 1996년도 부과분 95,183,170원을 1997. 11. 6.자로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고, 이어 1997. 6. 1. 기준의 1997년도 부과분은 이 사건 제1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과 그 지상 건물의 용도변경일자를 기준으로 분할 계산하여 1997. 12. 17. 자로 94,798,51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그 산정내용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 금액을 93,220,240원으로 감액하는 직권 경정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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