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3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7,395,660원의 부과처분 중금 50,047,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9. 2.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해 11. 2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8. 1. 25.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인 서울 용산구 ○○동 30의 33 대 955.4㎡(이하“○○동”라 합니다)를 1954. 10. 25. 서울 강서구 ○○동 94의 1대 700㎡(이하 “94의 1대”라 합니다)를 1989. 7. 18. 각 취득하였는데, 합병 전의 94의 12 대와 합병 전의 같은 동 94의 12 대1,281㎡(이하 “합병 전의 94의 12 대”라 합니다)를각 1970. 2. 9. 합병 전의 같은동 94의 11 대 354㎡(이하 “합병 전의 94의 11대”라 합니다)를 1989. 7. 18. 각 취득하였는데, 합병 전의 94의 12 대1,635,㎡(이하 “합병 후의 94의 12 대”라 합니다)가 되었으며,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합니다)가 되었으며,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합니다)의 부과기준일인 1997. 6. 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94의 1대 지상에 1981. 12. 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위기와, 주용도 유치원주택공작실로 된 지층과 지상 3층 연면적 1,183.47㎡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1988. 2. 6. 위 건물을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스라브 위기와, 주용도 유치원주택공작실, 층별 면적 지층 404.30㎡, 1층 346.12㎡, 2층 337.21㎡, 3층 202.31㎡, 연면적 1,289.94㎡, 내역 1, 2층 유치원, 3층 주택, 지층 공작실, 3층 이상 옥탑의 건물로 증축하였고, 1996. 7. 27. 내역 중 3층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하였으며(이하 “제1 건물”이라 합니다), 합병 전의 94의 11 대 지상에 1978. 1. 12. 구조 연와조 세멘 와즙, 주용도 주택, 층별면적 지층 20.33㎡, 1층 77.12㎡, 연면적 97.45㎡인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1997. 2. 14. 용도를 유치원으로 변경하였으며(이하 “제2건물”이라 합니다), 합병 전의 94의 12 대 지상에 1996. 6. 2. 이전에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8. 10. 구조 조적조, 지붕 평스라브, 용도 유치원, 층별면적 지하층 23.52㎡, 1층 158.55㎡, 연면적 334.14㎡인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이하“제3건물”이라 합니다).
다. 피고는 1997. 8. 31.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6. 1.을 부과기준일로 하여 94의 1대, 합병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