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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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심사 68680-○○○○
시행일자 1995. 10. 27
수신김△△(전□□)
제목 재결서 정본 송부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재결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96조 제3항 및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결서 정본을 송부합니다.
첨부 재결서 정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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