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건영아파트 300동 2204호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여의도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5년 3월 30일
심사청구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1995년 5월 30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5. 3.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8,434,830원의 부과처분
불복의사유
별지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 합니다.
1995년 6월 25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소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세심판소장 귀하
첨부 :1.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2. 심사결정서 사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