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유보충서
청구인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위 당사자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이유를 보충합니다.
다음
사실관계 및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의 감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맡고, 감리는 토지개발공사 감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 신우산건은 1994년도 도급한도액이 금5,934,127,000원인 전체 방수업계의 상위에 속하는 전문방수업체입니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료와 KS표시품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재료는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1994. 12. 6. 발주자인 토지개발공사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KS규격 도막방수재 등의 생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성문산업의 제품을 자재공급원으로 하는 데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감리원은 원고가 신청한 성문산업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소의 품질보증업체이며, 위 성문산업이 생산하는 도막방수재(스타씰)는 토지개발공사 평촌지하주차장 공사시(1993. 11.)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토지개발공사는 같은 해 12. 13.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위 신우산건은 1994. 12. 1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총 방수면적 20,123㎡ 중1,500㎡에 대해 도막방수시공을 하였는데 위 방수시공 중 점검시 기포가 발생함을 확인한 감리원은 방수시공자에게 공사중지할 것을 구두지시하고 감독소장에게 공사중지할 것을 구두요청하였으며 감독소장은 조금더 시공시킨 뒤 동일 문제가 발생하자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방수시공부분에 기포가 계속 발생하므로 시험편을 채취하여 확인하 바 기포부분이 전부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되어 방수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청구인, 현장대리인, 토개공감리공단 감리원과 신우산건 현장소장, 성문산업 생산부차장 등은 1994. 12. 21. 그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고 발주처인 토지개발공사는 1994. 12. 26.부터 1995. 2. 26.까지 동절기 공사중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1995. 1. 6. 다시 위 신우산건에 공문을 보내고 공청회를 촉구하였으며 1994. 12. 23.부터 1995. 3. 3.까지 사이에 도막방수의 기포 발생대책 모색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현장시험을 6차례하였으며, 청구인의 재시공을 위한 대책마련지시에도 불구하고 위 신우산건이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1995. 4. 15. 위 신우산건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4. 19. 국내 상위권 방수재 제조 및 시공업체 4개사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중앙방수주식회사를 선정하여 동회사와 이 사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995. 5. 20.부터 같은 해6. 21.까지, 하도급금액을 434,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5. 6. 2. 위 신우산건과의 하도급계약해지 및위 중앙방수와의 하도급계약 사실을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