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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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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상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년 ○월 ○일에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동 결정에 불복,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하오니 항고취지와 같은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취지
○○년 ○월 ○일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의 보석을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지방법원 제○단독에 ○○고합 ○○ 상해 피고사건으로 계속 중인 바○○년 ○월 ○일동 법원에 보석허가청구를 하고 동월 ○일에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2. 본 피고사건은 거의 심리가 종결상태에 있고 본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거니와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보석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원결정을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위 항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 (인)
○○지방법원 ○○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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