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도○○군○○읍○○리○○
본적 ○○시○○구○○동○○번지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검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사기 등 제반약품 등을 소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은 다분히 계획적이고 직업적인 것으로 보이며, 행위의 내용이 성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퇴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및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원심판시 성기확대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며,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동네사람들의 권유에 못이겨 한두번 치료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 범행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 및그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시의 성기확대수술은 성기에 주사기로 바세린을 주사하는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고, 또위 주사과정에서 세균이 침입할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수술 방법이나 행위의 태양을 감안하여 볼때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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