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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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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무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은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 관계는 모든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동법 제57조, 동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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