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못 이겨 한 허위자백만을 증거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은 오인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둘째점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이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1) 원심 증인 ♡♡♡,◇◇◇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 압수된 조립식 도루코 면도날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거시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다시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기로 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조사 내용을 기재한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원심이래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문 등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위 주장과 같이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계속되어 경찰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결국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 될 수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