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심판결은 검사의 공소사실을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관용된 판결선고를 하였는 바, 이는 국가정책상 관세법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하여 국가수입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년 ○월 ○일에도 밀수품의 취득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선고를 유예받을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관세포탈 액수가 적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년월일
○○지방검찰청
검사 □□□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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