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양형부당
1.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년 ○월 ○일경 부산에서 상경하여 ○○시○○구○○동 소재 ○○식당에서 식당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위 식당에 취업한지 2개월만에 위 식당이 문을 닫자 갈 곳이 없어 취직자리를 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하고 노숙을 하던 중 원판시1의 범행장소인 ○○동 분식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구걸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나오다가 계산대위에 놓인 돈을 보고 절취하게 된 것이었고, 두 번째 범행도 배가 고파서 절취하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 절취한 돈5,000원과, 두 번째 절취한 돈1,000원 등을 모두 식비에 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지할 곳 없는 타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처지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긴급피난에 준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3. 피고인은 이건 범행 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제2호처분을 받아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범행의 동기방법,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로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등, 제반 정상을 함께 살려본다면 원심의 형량을 과중하므로 원심을 파기하여 갱생할 수 있는 은전(소년부송치 등)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월일
국선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항소 ○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