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골동품수집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도○○군○○면○○리○○번지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국선: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에 대하여)
원심판결 ○○고등법원 ○○년 ○월 ○일 선고, ○○노○○,○○감노 ○○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 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수 없고 또 단지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고,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0년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년 ○월 ○일 판결선고
사무관
(인)
○○년 ○월 ○일 원본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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