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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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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의○
본적○○시○○구○○동○○의○
상고인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트럭이 자기 차선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 하고 있을 때약 100미터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황색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가는 것을 보고 다시 가속하는 순간 약 10미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트럭 쪽으로 달려들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들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리를 선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일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년 ○월 ○일 판결선고
사무관
(인)
○○년 ○월 ○일 원본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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