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동행영장
영장번호 ○○년 525
○○푸○○ 절도보호사건
행위의 개요 별지 기재와 같다.
명조○○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 학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본 법원에 동행을 명한다.
이 영장은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년월일
판사△△△ (인)
집행일시 ○○년 ○월 ○일 12시 30분
집행장소
동행일시 ○○년 ○월 ○일 13시 00분
집행불능사유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년월일
종로경찰서
사법경찰관(리) 순경 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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