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무직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년 ○월 ○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보내온 구속집행정지자 사망통보서에 첨부된 의사 ○○○이 작성한 위 피고인에게 대한 사망진단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년 ○월 ○일 17:50경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 1항 제 2호, 동법 제36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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