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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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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조○○(),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피고인 조○○는○○년 ○월 ○일김○○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필한 자로서,
가.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시장 부근 옥호 불상 여관에서 상 피고인 이○○과 1회 성교하고,
나. ○○년 ○월 ○일 23:00경 위 같은 여관에서 위이○○과 1회 성교하고,
다. ○○년 ○월 ○일 24:00경 ○○시○○구○○동 소재 ○○○여관 ○○○호실에서 위이○○과 1회 성교하고,
라. ○○년 ○월 ○일 24:00경 ○○시○○구○○동 소재 ○○○여인숙에서 이○○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고,
2. 피고인 조○○은위조○○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와 성교하여 각 상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취하서(○○년 ○월 ○일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인인 김○○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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