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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간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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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간통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1. 가, 나.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가,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 등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씩을 위각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는○○년 ○월 ○일 공소외 이○○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이고 동박○○은○○년 ○월 ○일 공소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인 바,
1. 피고인김○○는
가. ○○년 ○월 초순 ○:○경 ○시 ○구 ○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과 1회 성교하고,
나. ○○년 ○월 초순 ○:○경위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과 1회 성교하여서 각 간통하고,
2. 피고인 박○○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김○○와 성교하여서 각 간통하고,
3. 피고인 김○○는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이○○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사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최○○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군○○면장이 작성한 각 호적등본 중 판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이○○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적용
피고인 김○○에 대하여 : 형법 제241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제3 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57조.
피고인 박○○에 대하여 :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 정이 중한 판시 ○○년 ○월 초순의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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