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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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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 및 상고를 재기하였으나 ○○년 ○월 ○일 대법원에서 동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을 복역하다가 ○○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인 바, 공소외 ☆☆☆이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년 ○월부터 동년 ○월 ○일까지의 사이에 ○○도○○군○○면○○리 소재 광명아파트 23동 310호 위☆☆☆의 주거 방실에서 동녀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밤 1회씩 정교하고, ○○년 ○월부터 동년 ○월까지 사이에 위☆☆☆의 주거 방실에서 2일 간격으로 1회씩 동녀와 정교하고,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 소재 서부탕에서 동녀와 2회 정교하여서 각 간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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