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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무원자격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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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무원 자격 사칭
피고인 ○○○(일명: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동○○○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세) 소유인 서울 영○○호 덤프 트럭 1대를 탈취할 것을 결의하고, ○○년 ○월 ○일 22:30경 ○○도○○시○○동 소재 위○○○의 차고에 임하여 동인에게 동소에 세워 둔 덤프 트럭을 가리키며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인데, 덤프 트럭은 도난품으로 수사를 해야겠다. 트럭을 가지고 ○○경찰서까지 가자”고 동행을 강요하는 등그 직권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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