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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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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관세법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1 내지 10호(양복지 등)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지내는 자인 바, ○○년 ○월 ○일○○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 가에서 평소부터 지면이 있던 성명 미상의 미국 군인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한 외국물품인 미제 양복지 15마 외 8종 시가 금○○원 상당을 고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양복지 15마 외 9점)의 현존 사실.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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