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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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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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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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나)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증 제1호)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년인 바,
1. ○○년 ○월 ○일 22:00경 ○○시○○구○○동○○번지 불상의 성명 불상가에서 동가 부엌에 있는 동인 소유의 식칼 1개를 절취하고,
2. 동월 ○일 00:1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당○년)집 담을 넘어 침입한 후 2충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동○○○에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칼을 휘둘러 동인을 협박한 것이다.

증거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판결-주거침입,절도 형법상 중지 미수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판결-준강도
판결-절도 판결-강간미수,주거침입
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미디어와 청소년범죄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판결-절도
판결-절도 판결-횡령,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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