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자재국 시설과 건축기사보인 바,
○○년 ○월 일자 불상경부터 동년 ○월경까지 사이에 ○○도○○군○○면○○리○○번지에서 체신부의 위성통신 전화국 건설공사의 현장감독을 하던 중 동년 ○월 ○일경 동소에서 약초를 재배하는 공소의 ○○○으로부터 약초밭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년 ○월○일 12:00경 ○○고등법원 제10민사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도 그 기억에 반하여 위 공사를 할 당시 원고(○○○)로부터 약초밭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공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동○○○,동○○○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질술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고등법원 서기○○○ 작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69제70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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