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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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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피고인 김○○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리○○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북제주군 주자면 공의진료소 소장으로 있던 자인 바, ○○년 ○월 ○일 13시경 위 같은 면○○리 소재 위 진료소 수술실에서 이○○(4세)을 진찰하고 간호원의 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처우○○으로 하여금 위이○○에게 “스트랩토마이신” 1씨씨, “헤로세친” 1씨씨 및 아나피린 3분의 1병을 차례로 주사케하여 간호 업무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과 같은 뜻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 만든 피고인과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맞는 뜻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된 증 제2, 3, 4호의 현존
적용법조
의료법 제65조(벌금형 선택), 동법 제25조, 형법 제30조, 동법 제70조, 제59조(유예된 형, 벌금 ○○원 납입하지 아니할 때 1일을 금○○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년 ○월 ○일 13시경 위 판시의 공의 진료소 수술실에서 ○○군○○면○○리○○번지 거주 이○○(4세, 이○○의 장남)을 초진하여 동인이 급성 폐렴과 신장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항생제를 주사코자 하였던 바, 항생제 주사는 사람에 따라서 쇼크를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의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므로 의사로서는 사전에 반응 검사를 하고 산소 호흡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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